결국 거리두기 2단계로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불필요한 모임 자제, 클럽·유흥주점 등 집함 금지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