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의무 / 과태료 10만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투명 입가리개 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등엔 예외로 인정. ▶식당,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