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2025년 2월 25일까지 )
▶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규모: 실제 납부 임대료(월 20만원 한도)를 12개월(회) 지원※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4년: 1989~2005년생/ 2025년: 1990~2006년생)(원 가 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必※ 원가구 소득 미고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