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단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의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좌석 띄우기도 엄격해지는 등 방역수칙이 크게 강화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14일 동안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 원주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됐고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했으며 무료 경로식당과 경로당의 운영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집단감염이 영서 지방에 몰려 있어 강원권 전체 1.5단계 상향은 좀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역시 1.5단계 상향 기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61명→53명→81명→88명→113명→109명→124명으로 나타나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이뤄집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 두기 상향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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