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불필요한 모임 자제, 클럽·유흥주점 등 집함 금지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꼭 착용해야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워 앉기도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출퇴근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일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일 때만 치를 수 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운영 가능하지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목욕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전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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