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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자취생에게 도움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원룸수당’으로 불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2976766345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룸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힘든 부모님과 자취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청년 가구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PolicyYouthHousingView.do#guide=HB004

 

신청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상자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주거급여선정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는

1인 가구 79만737원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 가구 174만1760원

4인 가구 213만7128원

5인 가구 253만2497원

6인 가구 292만7866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서류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 증빙서류 등

 

지급일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려면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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