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1.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 → 등기정보제공 → 실거래가(등기기준)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최우선변제금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계약 전 : 임대인 동의 필요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 임대인 동의 필요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계약중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소유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 : 정부24 → 주민등록 진위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참고자료 및 링크
계약후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은 것
3.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
* 계약서 지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료출처 경산시>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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