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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고수 되기!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0. 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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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1.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 → 등기정보제공 → 실거래가(등기기준)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최우선변제금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계약 전 : 임대인 동의 필요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 임대인 동의 필요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계약중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소유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 : 정부24 → 주민등록 진위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참고자료 및 링크

계약후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은 것

 

3.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
* 계약서 지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료출처 경산시>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5921&

 

경산시청

경산시청 홈페이지입니다.

www.gbg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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