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본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기초생활보장 목록>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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