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만 중단, 미납금 확인
앞으로 통신 요금을 3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심 중단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3월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간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 추심할 수 없도록 했으나, 통신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끝나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앞으로는 3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SKT는 1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