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목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형태
구비서류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온라인 정부24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도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지원금액
1인 가구는 월 713,100원을 지원받으며,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내용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1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2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긴급주거지원과 긴급생계지원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있어도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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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깔끔한 정보/생활]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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