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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2024년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7. 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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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목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형태
구비서류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온라인 정부24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도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지원금액

1인 가구는 월 713,100원을 지원받으며,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내용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1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2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긴급주거지원과 긴급생계지원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있어도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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