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62만원→183만원
올해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른다.
자연재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 한다.
그 중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올랐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긴급복지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동안 난방연료비 월 15만 원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617&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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