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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확대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1월 시행 <복지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첫만남이용권

(앞으로 둘째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1 지원내용 -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4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5 사용기간 - 바우처 금액이 포인트로 지급된 날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지나면 사용 종료

 

2024년 출산 양육 정책 내용

1 임신 출산 지원

2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3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4 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확대지원

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 보육료 지원금액 확대

7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 1030개에서 2315개 반 확대 / 2024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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