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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년 2월 21일 출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등장했다.

이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정책이다.

역대 최초 청약통장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당장 신청부터 하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가입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취급은행>

농협, 기업, 대구,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부산, 경남은행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빙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3 해당자 병역증명서 등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일, 혜택, 가입시기, 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이 올해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뀐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를 적용해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가입 요건(소득 연 3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이자율(최대 4.3%→4.5%)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

 

혜택 

최소 1년 이상 청약통장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2%대 낮은 금리 분양가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 받을 수 있다.

 

 

가입시기

2024년 2월 21일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대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지원정책이다.

청약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시 부담을 낮춰 앞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 제공하는 취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출시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분양가의 80%, 최장 40년간 대출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 만 19~34세 미만 

·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무주택자

·혜택 - 기존 통장 전환 / 최대 이율 연 4.5% 

·월 납입 한도 - 100만 원까지

·출시 - 2024년 2월 21일

·가입시기 https://blog.naver.com/mltmkr/223278826859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조건 -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혜택 - 최저 2.2% 낮은 금리 대출 가능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만기 - 최장 40년까지 설정 가능

·기간 - 2025년 출시 예정.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이하, 면적 85m²(약 25.7평)이하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추가지원

청약에 당첨된 후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 때는 0.5%p,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p의 혜택이 더해진다.

다만,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가입방법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이 된다.

따로 신청 절차를 안 거쳐도 특별한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우대형이 아닌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는 자격 요건이 되면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3.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가 됐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예금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을 허용한다.

·가입은 12 31일까지 가능하다.

·기간 내에 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 기업, 대구,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부산, 경남은행이다.

 

▶문의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


<국토교통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mltmkr/2232737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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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ltmkr/22335962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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