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은 가히 엄청나다.
그러나 다행히, 예산 690억 원이 더 늘어나면서 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올해에도 연장 시행된다고 한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 한시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들이 대상이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이 내 계좌로 현금 입금! 이런 기회 놓치지 말자.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신청방법: bokjiro.go.kr
·방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1차를 신청해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되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2024년 추가된 항목이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모 등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한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년 청년 정책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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