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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보료 폐지, 이젠 0원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 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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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완전히 폐지 이젠 0원

 

자동차 건보료 / 재산 건보료

자동차 건보료가 도입 35년 만에 폐지된다. 지역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재산 건보료를 내고 있는 전국 333만 가구가 월 2만 5000원, 1년에 약 30만원 건보료를 덜 내게 된다.

재산 건보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주택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낮춘다. 시가 2억4천만 원의 주택 보유자는 월 5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월 2만 9000원 인하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배기량 3470㏄짜리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원)을 소유한 가구는 월 4만 5223원의 건보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 여기에 보유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 부과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정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 자동차,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부과됐다. 그동안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보료는 소득에만 부과되고 재산 부과분도 자동차 부과분처럼 폐지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676&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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