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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일이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피해 금액 역시 1억 원 이하가 많았는데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사회 초년생들은 미리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전세 계약하기 전 
전세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한 후
전입신고 신청

 

<국토교통부>

 

▶계약하기 전/임차주택 권리와 시세 확인하기

본격적인 계약 전, 임차주택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다.

 

1. 주택에 관한 관리관계를 분석해봐야 한다.

후에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2.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야 한다.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사항이 표시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다.

을구에는 부동산 담보와 채무사항이 표시돼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3. 매물의 시세를 확인한다.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체크한다.

 

▶계약할 때

1. 계약서를 쓸 때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같은지 확인한다.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2.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소유주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한다.

집 계약 때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

3. 추가로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할 때 임대인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한다.

또한 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4. 임차인 보호 특약사항 필수 기재

만일을 대비해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도록 한다.

(입주민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기)

(이를 설정하거나 압류, 가처분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및 중개 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특약.

 

▶계약한 후/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전입신고 신청

가능하다면 계약 당일 전입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 당일 못한다면 빠른 시일 안으로 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부24 전입신고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

 

전입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3&CappBizCD=13110000039&tp_seq=01

 

요금감면서비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으로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부담완화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new_junip/AA040_popup_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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