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보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안 가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사진:국토교통부>
▶특별법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지원혜택 / 특별법 적용기간
↓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3237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된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 -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2단계 -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3단계 -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 강화
당초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다. 이젠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경, 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 전문적인 금융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함께 보면 정말 도움되는 내용↓
'깔끔한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 다짐 벌써 포기?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똑같은 존재! (0) | 2024.01.14 |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등록금 전액 지원 (0) | 2024.01.12 |
자동차 건보료 폐지, 이젠 0원 (0) | 2024.01.06 |
전세사기 예방법(특히 사회 초년생을 위한) (0) | 2024.01.0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2024년)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