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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에 대해서도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하기↓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오는 15일부터 산전 검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다.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전국 35.7%인 것에 비해 서울시는 42.3%로 높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제공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하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더 알아보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지원 강화 < 건강힐링 < 몽땅정보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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