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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7. 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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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2016년 법이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은 이뤄졌지만 실제 한도 상향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특히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따온 것인데 20념이 넘도록 물가상승 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도 허용되고 있다.  농수산물 가액기준은 최초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으로, 지난해 15만원으로 늘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8092&ref=A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해진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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