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7.01 (월) 10:00 ~ 2024.08.16 (금) 18:00
경기도는 8월16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 상반기(2024년 1월~6월)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10년 이내 또는 대학원 졸업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자 본인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서류심사 후 12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되고,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액
지원방법
제출서류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7. 1. 이후 졸업)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7. 1. 이후 졸업)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login/login.do
신청기간 : 7월 1일 10:00 ~ 8월 16일 18:00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제출서류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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