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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한다.

 

<경기도 제공>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정
신청내용
지급내용
지급방법
소급신청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신청하기

 

지급대상: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1999년 10월 02일 ~ 2000년 10월 01일 내 출생자) (10.01. 기준 24세)

 

지급일정

-4분기 지급대상자생년월일 '99.10.02. ~ '00.10.01

-신청기간 '24.10.31. ~ 11.29.

-심사·선정기간 '24.11.05. ~ 12.10.

-지급 개시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 2024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년 10월 31일~11월 29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자료출처 경기도>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bsnsDetail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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