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한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정
신청내용
지급내용
지급방법
소급신청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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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1999년 10월 02일 ~ 2000년 10월 01일 내 출생자) (10.01. 기준 24세)
지급일정
-4분기 지급대상자생년월일 '99.10.02. ~ '00.10.01
-신청기간 '24.10.31. ~ 11.29.
-심사·선정기간 '24.11.05. ~ 12.10.
-지급 개시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 2024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년 10월 31일~11월 29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자료출처 경기도>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bsns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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