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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다는 취지다.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더 이상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기존 피해자는 공공임대나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은 제한하지 않는다.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아예 없다면 피해자는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구해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전세임대 임대료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 경매 배당액이 9000만원이고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1000만원만큼의 임대료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세임대를 활용한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해야 했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제안한 방안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 국토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58

 

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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