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다는 취지다.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더 이상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기존 피해자는 공공임대나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은 제한하지 않는다.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에도 전세임대를 활용한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해야 했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제안한 방안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 국토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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