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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8. 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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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 제공>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시군구 읍면동)

2 처리(시군구 읍면동)

 

▶정부24 발급하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tp_seq=01&Mcode=10200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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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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