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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시군구 읍면동)
2 처리(시군구 읍면동)
▶정부24 발급하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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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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