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란,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크게 임차 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① 임차 급여의 경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전세와 월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수선급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의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유형의 주거급여 제도는 시·군·구와 LH를 통한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신청대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능.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임차 급여의 경우, 거주 인원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최소 17만 8천 원에서 최대 34만 1천 원의 임차료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된다.
월세는 똑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값에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단,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많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수선급여는 해당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경, 중, 대로 구분해 보수를 지원한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00~80%까지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주거약자 대상자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게 보수 범위별 지원 상한금액과 별도로, 유형에 따라 5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
마이홈 포털에서.
https://blog.naver.com/mltmkr/2235723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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