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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가 출산부터 양육까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신청기한 :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B6%9C%EC%82%B0%EC%A7%80%EC%9B%90%EA%B8%88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1.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3회차 신청)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2.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다복꾸러미 지원대상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모바일고양다자녀e카드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발급절차 :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즉시 발급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출생선물로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한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다복꾸러미 4종 패키지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총 3095가구에 30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산후 조리비로 5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비 채권자다.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다. 이 밖에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여성회관 수강료, 킨텍스 캠핑장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39만4천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36개월)을 운영했고 통합반 20개 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000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종일제(3~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해 총 14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시 출산 양육지원>

https://www.goyang.go.kr/www/www03/www03_8/www03_8_6/www03_8_6_tab7.jsp

 

출산·양육지원 : 고양특례시청 > 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가족·여성복지 > 출산·양육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 신청 권장 3)

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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