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는 출생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출생 기록을 등록하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무조건 출생통보가 되는 것이다.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일시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병원이 전자 시스템에 아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
출생통보제와 여성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이른바 사라진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생통보제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해 사라진 아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
보호출산제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
기존엔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지자체에 통보된 정보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한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는 7일 안에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더 이상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병원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고, 버려지는 아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은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양육 지원 제도와 친권 포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후에도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원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관리번호가 만들어지고, 임산부는 이를 이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 이후 아이는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입양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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