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목차:
가입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입절차
납입한도
금리
이자지급방식
지원형태
가입대상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급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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