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 간 매달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지급 등을 통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금이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가입자가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부액의 일부를 찾을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청년들은 적금을 깰 필요 없이 목돈을 계속 모을 수 있다.
현재도 긴급한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특별 중도해지와 적금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등을 지원 중이지만, 대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입기간 3년을 기준으로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세 과세·비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지급 여부가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2년간 1천250만원을 납입한 경우, 40%인 최대 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중도해지이율 최대 연 2.4%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세는 과세된다.
60만원의 누적 정부기여금의 40%인 24만원은 미지급된다.
하지만 4년간 2천500만원을 납입한 경우를 따져보면, 역시 40%인 최대 1천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중도해지이율이 최대 연 4.5%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세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누적 정부기여금 120만원의 60%인 48만원도 받는다.
금융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원스톱청년금융컨설팅센터'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강좌, 자산 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정부24 청년도약계좌>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3
<함께 보세요>
2024.07.23 - [깔끔한 정보/생활] - 청년도약계좌 / 7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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