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2024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183만원 올해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른다. 자연재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 한다. 그 중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