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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0배 상승, 인공눈물 한 박스를 약 40000원에?

내년부터는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확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젠 10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다.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가 오른 4만 원에 사야 할 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이나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안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론산' 성분의 점안제이다.나와있는 제품도 다양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다.

그런데도, '인공눈물'을 평가한 결과, 급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어이없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사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10년간 논의돼 온 문제긴 하다.

 

특별한 질환 원인 없는 안구건조증엔 100% 환자 부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한다는데 이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외인성에 해당하는 라식이나 라섹 등의 수술,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인성인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한다.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결론은 12월에 내린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가격부담이 커질 것만 같다. 인공눈물은 젊은 청년들도 쓰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필요도가 더 올라가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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