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공눈물 급여 유지 (심평원의 해명)

category 깔끔한 정보/건강 2023. 10. 18. 15:54
반응형

 

가격인상은 없던 걸로.

하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히알루론산 점안제)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과는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의 인공눈물에 대한 해명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서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오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건보 재정 악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안되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공눈물 처방 시 한 박스에 4000원이던 가격이 내년부터는 10배 올라 4만 원으로 비싸질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급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격이 평균 2~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현재 내인성 질환 일부에 대한 혜택을 제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남용 사례를 확인하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건보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렌즈 착용이나 시력 교정 수술 후 또는 눈에 상처가 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외인성 질환이더라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여전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 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 9120원에서 2만 3760원이다.

인공눈물의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급 50%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이 적용 안되더라도 최대 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되므로 인공눈물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 같다.

 

다행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