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430&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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