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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부부 대상 100만원 소득세 환급 '결혼 특별세액공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결혼한 직장인과 사업자는 내년 연말 정산과 내후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된다.

생애 1회에 한해서 초혼, 재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한다.

 

 

나이와 소득 등과 관계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결혼’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실효성 있는 출산율 대책인지 논란도 예고된다
2004년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하는 데 쓴 돈 중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5년 만에 폐지했다.

예를 들어 초혼인 A씨와 초혼인 B씨가 2026년 7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발 정산 시 둘 다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인 C씨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인 D씨가 24년 3월 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D씨만 5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참고자료 결혼세액공제 세수감소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https://www.moef.go.kr/2024/taxla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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