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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10.25.시행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0.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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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도로교통법 10. 25.)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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