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올해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몰라서 후회하지 않게.

2024년 새로운 도로교통법,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우회전 신호등 설치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1종 자동면허 도입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육 

 

1) 상습음주운전자/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올해부터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10월 25일부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③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다.

상습음주운전자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런 끄러운 호칭을 얻게 된다.

⑤ 일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그 대신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조건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다.

⑥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측정기얼굴 인식 기능 등이 포함된 형태로 제작된다.

⑦ 또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찰에 매년 2회 운행 기록을 내고 작동 여부도 검사받아야 한다.

⑧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되며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⑨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⑩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행동, 역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대표적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캐나다에서도 11개의 주와 준주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법을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40%에서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도?

자동으로 음주 상태를 감지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개발이 된 상태라고는 한다. 다만 설치 비용이 문제라고. 

2) 우회전 신호등 신설

새로운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지금까지의 세로형 신호등에서 가로형 신호등으로 바뀐다.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등장하게 된다.

전년까지 시범적으로 몇몇 곳에서만 운영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만약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기존처럼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 4만 원)

 

▶함께 하면 도움될 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시 일단멈춤)

 

<제공-경찰청>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가 보이거나, 어디쯤 있다 싶으면 속력을 줄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카메라 시선에서 벗어나면 다시 속력을 올리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생긴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도 단속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촬영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는 적발하지 못했다. 

이번 단속에 활용되는 카메라는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해 속도, 신호 위반을 잡아낼 수 있게 된다.

 

4)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도입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된다.

현재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승합차에 자동변속기가 있지만,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되면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과 시험 합격점도 1종 보통과 동일한 70점으로 책정된다. 10년 주기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자율주행차 교육 추가

올해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도 명확히 규정된다.

2025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