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이래저래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특히 미친 듯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있다.
매월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좋은 혜택은 꽉 잡아야지.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에 해당하면 지금 당장 청년주거급여 신청부터 하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란?
신청방법
지원금 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다.
즉, 부모와 떨어져 사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림:국토교통부
지원금 금액
가구원수별, 지역별로 다르다. 마이홈에서 꼼꼼하게 알아보자.
(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마이홈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지원대상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주거급여받는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청년가구라면 추가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가구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8%이하 대상이면 된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2023년도 기준)
1인 97만 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 253만 원
5인 29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해야 하고 신규신청 시에는 주거급여 시작됨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요건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해야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이 된다.
1.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확인이 필요하기에,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전입신고도 당연히 필요하다.
2.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일 시, 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한다.
<예시: 2명의 자녀가 같은 시에 살며 자녀 1 기숙사, 자녀 2 임차 거주 시 모두 인정>
상시 신청이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야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토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마이홈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4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확대:국토교통부
https://blog.naver.com/mltmkr/223304685434
▶집을 찾는 청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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