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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이래저래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특히 미친 듯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있다.

매월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좋은 혜택은 꽉 잡아야지.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에 해당하면 지금 당장 청년주거급여 신청부터 하자. 

 

 

▶청년주거급여 온라인신청하기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란?
신청방법
지원금 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다.

즉, 부모와 떨어져 사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림:국토교통부

 

지원금 금액

가구원수별, 지역별로 다르다. 마이홈에서 꼼꼼하게 알아보자.

 

(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마이홈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지원대상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주거급여받는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청년가구라면 추가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가구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8%이하 대상이면 된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2023년도 기준)

1인  97만 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  253만 원

5인  29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해야 하고 신규신청 시에는 주거급여 시작됨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요건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해야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이 된다.

1.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확인이 필요하기에,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전입신고도 당연히 필요하다.

2.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일 시, 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한다.
<예시: 2명의 자녀가 같은 시에 살며 자녀 1 기숙사, 자녀 2 임차 거주 시 모두 인정>

 

상시 신청이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야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토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마이홈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4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확대:국토교통부

https://blog.naver.com/mltmkr/223304685434

 

▶집을 찾는 청년:국토교통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ltmkr&logNo=223257250486&categoryNo=3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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