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신호등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4.22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건 없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한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은 끝났습니다.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됩니다.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 원
운전자가 지켜야 할 우회전 시 주의사항 4
1 우회전 신호등이 있고 빨간불, 보행자는 없을 때 우회전해도 될까?
안 됩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질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지켜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은 없고 빨간불, 우회전해도 될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한다면 우회전 하면 안 됩니다.
3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 바로 우회전해도 될까?
서행하며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신호에 맞게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4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 사람 없다면 우회전해도 될까?
보행자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더 정리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췄다 우회전해야 합니다.
3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멈춰야 합니다.
4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하기 전이라도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5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조건 교차로에서는 일단정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지한 이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따라, 신호등이 없을 땐 보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 차가 멈추면 뒤차가 '빵빵빵' 경적 울리며 화낼까 봐 신경 쓰이죠.
보행자도 없으니 천천히 지나가다간 신호 위반으로 그만..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따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꽤나 머리 아프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멈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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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깔끔한 정보/생활] - 우회전 일시정지 /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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