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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0. 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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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부터 11월 19까지 입법예고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2.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3.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 많았다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5.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내년부터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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