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1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무급: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지원형태 현금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정부24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함께 보세요>
반응형
'깔끔한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창업 (0) | 2024.10.10 |
---|---|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만 중단, 미납금 확인 (0) | 2024.10.10 |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 (0) | 2024.10.09 |
'청년 그린 편의점' 자립준비청년의 성장 발판 (0) | 2024.10.08 |
음주운전 방지장치 10.25.시행 (0)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