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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0.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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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1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무급: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지원형태 현금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정부24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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