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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추납의 필요성

납부 중단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경우,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료 부족 : 가입 당시 충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납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장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절차

신청 : 추납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과 기간이 달라진다.

이자 : 추납을 위한 납부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

 

주의 사항

기간 제한 : 추납은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만료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

조건 : 모든 보험 상품에서 추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금 수급 조건 : 추납 후에도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점과 단점

장점 :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단점 : 추가 납부로 인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이자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추납은 유연한 재정 관리의 한 방법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하면 좋다.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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