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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1. 6. 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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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사든 까탈스러울 만큼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유통기한'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

 

 

소비기한표시제

 

‘소비기한표시제’는 가공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이다.

 

실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버려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많이 나온다.

 

유통기한의 장점은 식품의 안전성이 크다는 점.

 

소비기한의 장점은 버려지는 식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1 날짜 표시의 종류

2 설정 방법

3 확인방법

4 날짜 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5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날짜 표시의 종류에는

 

1 제조일자

2 유통기한

3 품질유지기한

4 소비기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이 끝난 시점.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적은 소금, 설탕, 소주, 빙과 등에 표시되고 있다.

 

2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된다.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 

이 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3 품질유지기한적정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식품의 맛, 영양, 색감이 최상으로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장기간 보관하는 절임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되며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조건에 맞춰 보관했을 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소비 최종기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보관만 잘하면 먹어도 별 탈이 나지 않는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 섭취해야 한다.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


날짜 표시는 어떻게 정할까?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한다.

 

제조업자는 제품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이런 과학적 지표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

그리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다.

 

날짜 표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주로 뒷면)에 ‘유통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 전면 상단’, ‘제조일자 : 하단 별도 표기’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한다.


유통/품질유지/소비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까?

 

유통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확인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기 때문에, 보관기준을 잘 지킨다면 유통기한을 조금 초과한 식품은 품질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히 품질이 변화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적어 특히 약간의 기간을 초과해도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기한을 초과한 식품은 먹어선 안 되며, 가급적 모든 식품은 날짜 표시를 준수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품 보관 시 주의할 점은 뭘까?

 

식약처는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표기법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지만, 단순히 소비기한을 저장기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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