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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오후 10시 영업 제한 → 밤 12시까지 연장

 

2단계가 되면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상반기 마무리되는 데다, 코로나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현행보다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밤 10시~새벽 5시 사이 영업을 못 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영업이 밤 12시까지 가능.

▶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다른 다중 시설은 제한 없이. 

▶아예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

 

당국은 당초 지난 3월 새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에서는 1~2단계에선 이들 시설에 대해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너무 갑자기 방역이 느슨해지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일부 업종에 대해 밤 12시 영업 제한을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또 내달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8인까지 사적 모임도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 체계에선 2단계에선 8인까지, 3~4단계로 격상될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식으로 ‘사적 모임 제한 규모’도 달리 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다고.

 

새 거리 두기 체계 아래 2단계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8인보다 추가로 모일 수 있도록 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내놓은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1→2→3→4단계)로 줄이고,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집합 금지’ 같은 조치는 최소화해 통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였다.

 

지금보다 방역 기준은 완화하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체제를 가동한다는 취지란 설명이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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