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나타나면 휴가 신청 '백신 휴가제' 도입.
접종 다음 날 1일 휴가, 이상반응 지속되면 최대 2일까지 가능」
▣백신 휴가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최대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휴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기본적으로 젊은 층에는 60% 이상이 증상이 있다고 느낄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상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연령이 젊을수록 체내 면역 반응이 활발해 항원이 체내에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에 따른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한다.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나타나고 48시간 내 대부분 완쾌된다.
만약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도 휴가가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백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백신 휴가제 대상도 전체 백신 접종자가 아닌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로 한정했다.
접종자의 약 1~2%만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제도화할 경우 직종에 따라 휴가 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
그래서 모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휴가나 병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 종사자 등 상근직이 아닌 경우 휴가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본다.
▷보건교사나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방식
백신 휴가 방식은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한다.
접종 당일엔 접종 시간에 대해 공가나 유급휴가 적용을 권고했다.
▣글쎄...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백신 휴가제를 두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 결론은 권고 수준에 그쳤다.
제도적 보장 대신 권고와 협조 요청에 그친 만큼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라붙게 됐다.
이에 예방접종의 수용도를 높이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하고.
이에 반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권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특히 병원 사업장은 가뜩이나 대체 인력이 없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쉬는 게 어렵다"
"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접종 후에 충분히 쉬고, 그렇지 않으면 덜 쉬는 식으로 또 하나의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
젊은 층 접종이 본격화되는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꾀병환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을 듯.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게 되는 날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보완될 수 있길 바래본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접종의 순조로운 진행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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