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시 일단멈춤)
전방 신호등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4.22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건 없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한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은 끝났습니다.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됩니다.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 원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