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40%로 하향조정되던 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자동조정장치
의무가입 59세→64세로 연장
1.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현행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2. 또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값을 빼고 받아 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돼서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험료율 13%에 도달할 때까지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 0.5%p, 30대 0.33%p, 20대 0.25%p로 차등 인상한다.
4.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한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조정한다. 당초 매년 0.5%p 인하해 20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다.
5.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6.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7.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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