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이니 빨리 신청해야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기료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일반용‧산업용‧농사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지원대상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
20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하기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하기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apc/SAPC012M/page.do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신청하기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apc/SAPC014M/page.do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결과확인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apc/SAPC080M/page.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용>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356948695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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