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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에도 학원비 환불, 현행법 합헌 결정
학원 수강생이 '단순 변심'하더라도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999년 법 개정으로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 사유가 추가된 후 나온 헌재의 첫 판단이다.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한 학원 운영자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이 운영자는 수강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뿐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계약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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