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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하기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9. 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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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이다.

 

<출처 경기민원24>

 

 

신청대상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12.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신청기간

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지급방법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6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기회소득 사용

사회참여 활동에 수반되는 운동,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봉사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개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활동이며, 여행, 영화, 취미활동,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본 기회소득으로 자원봉사 등 사회 가치참여 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

 

기회소득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

스스로 선택한 가치활동은 또 다른 가치활동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된다.

 

기회경기관람권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1819816&bsIdx=464&bcIdx=520&menuId=1536&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관람료의 75%를 지원해 준다.

지원방법 경기도 내 프로스포츠단 홈경기 관람 시 관람료의 75% 지원(현장 할인)

 

2 기회공연관람권https://www.ggac.or.kr/?p=14_view&idSchedule=11914

경기아트센터 4개 예술단의 레퍼토리 시즌 공연 관람료의 75%를 지원해 준다.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main.do

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향유하기 위한 스포츠 복지제도로 1인당 매월 9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4 경기도 치유농업체험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6381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에서 치유 활동을 하며, 심신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5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https://www.ggnurim.or.kr/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관 내 상담 및 교육·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8226621&bsIdx=838&menuId=1534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의 주요뉴스, 도민참여, 행정 서비스 안내

www.gg.go.kr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62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장애인 기회소득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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