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고등학교 새학기 시작 전에 꼭 챙겨둬야 할 교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복비를 지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혹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1. 또는 2. 자격을 갖춘 자)
1.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2.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단체복(교복,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지원방법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기간
3.13.(수) ~ 12. 6.(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66
오프라인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경기도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344098098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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