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우회전 일시정지 / 일단 멈춤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2. 10. 11. 17:27
반응형

일단 멈춤

 

10월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실제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11일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삼거리나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게 바뀐 법의 중점이네요.

 

주변의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춤'을.

 

기존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허용했죠.

그리고 바뀌기 전에는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지만 이젠 '건너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은 운전자 판단에 달려있었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더라도 위협적인 우회전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사고도 많았을 테고요.

더구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나타나는 횡단보도라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못하기도 했던 터.

 

단속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의 중점 단속 기준은 보행자가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데 일시정지를 위반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의 차량에 대해 단속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반영해 단속 시 보행자의 횡단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죠.

왜냐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보행자가 진짜 건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그 사람을 파악하냐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도하고 구체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 안 하고 진행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차에 대해서만 일단은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일단정지를 안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양끝에 보행자가 서있는데 우회전을 통과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는군요.

뭐 건너려고 서있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물론 차는 일시정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건널지, 그냥 서있는지, 서있다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는 일 아닐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스러운 도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네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예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손을 들고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미터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

이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걸 확인 후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자와 운전자 간 의도를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1) 일단 1~2초만이라도 무조건 차를 멈춥니다.

2)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의도가 보이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봅니다.

3) 건너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실히 파악했다면 서서히 우회전 진입을 하면 됩니다.


 

 

함께 보셔도 좋아요

2023.04.22 - [깔끔한 정보/생활]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시 일단멈춤)

 

 

반응형

'깔끔한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모스 (경주 10.6)  (0) 2022.10.19
구글 23개 / 메타 21개 / 카카오는?  (0) 2022.10.19
2023.1.1 소비기한 표시  (0) 2022.10.10
생활 속 꿀팁 10  (0) 2022.10.06
단풍여행 단풍시기와 절정시기(2022년)  (0) 2022.10.05